사설

엉뚱한 곳 출동에 현장 이탈까지, 이런 경찰에 치안 맡길 수 있나

2021.11.21 17:20 입력 2021.11.21 17:27 수정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이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혀 20일 오후 서울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스마트 워치로 두 차례나 긴급 구조신호를 보냈으나, 경찰이 위치를 찾지 못하고 헤매는 바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성은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위협을 받아오다,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이 여성은 지난 19일 스토커가 또 다시 찾아오자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 워치로 호출을 했다. 그러나 첫 신고를 한 지 12분 후에야 경찰은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했다. 경찰의 신변보호 시스템이 큰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경찰은 스마트 워치의 구조신호가 울린 3분 뒤 실제 피해 현장과는 상당히 떨어진 곳으로 출동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위치값은 우선 기지국을 통해 추출됐지만, 경찰은 그 다음 단계인 와이파이 및 위성(GPS)을 활용하지 못했다. 이런 기술적 오류가 없었다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던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에도 스마트 워치가 정상적으로 울렸으나 경찰이 다른 장소로 출동한 사이 살해당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변보호 대응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15일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가정에 경찰이 출동했으나 가해자의 추가 범행을 막지 못했다. 윗층에 살던 가해자가 아래층에 내려와 흉기를 휘두르자, 경찰관이 피해자 및 가족들을 둔 채 지원 요청을 위해 1층에 내려갔다. 오히려 피해자 남편이 가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관들은 1층 현관문을 여는 데 시간을 소비했다. 피해자 가족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상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이라며 사과했다.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스토킹 살인 사건과 층간소음 살인미수 사건은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하게 드러냈다.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치안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 경찰청은 22일 각 시도청장이 참석하는 화상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후 약방문 격이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경찰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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