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먹고 운전 사고, 부담금 물린다

2021.12.30 21:48 입력 2021.12.30 21:49 수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발표

기존엔 금전 부담 ‘0’…규정 신설

음주운전 사고, 최대 1억7000만원

내년부터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마약 복용 사고 유발자 등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최대 1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그동안은 마약·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규정이 없는 탓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는 아무런 금전적 부담이 없었다. 이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에 대한 금전적 책임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의무보험(대인Ⅰ, 대물 2000만원 이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책임이 바뀐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의 경우 내년 7월 말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사고 부담금이 기존 최대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복무 중인 군인이나 군복무 예정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약 915만원에서 약 326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자동차보험 상실수익액(피해자가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측되는 이익이나 소득) 계산은 복리방식에서 단리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사망·후유장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대폭 늘어난다. 예를 들어 11세 여성 기준 상실수익액은 복리방식 적용 시 약 2억9000만원이나, 단리방식을 적용할 경우 4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이륜차 사고 시 운전자가 손상된 이륜차 전용의류(안전모, 에어백 등 보호대가 부착된 일체형 보호장구)의 구입 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내용은 내년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관련 사고부담금은 내년 7월28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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