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강화’ 수사권 조정 검찰 실무자, 인수위 합류

2022.03.21 21:37 입력 2022.03.21 23:28 수정

박기동 지청장 등 2명 파견

윤 공약서 밝힌 ‘직접 보완수사’

이행 방안 밑그림 그릴 듯

시행 2년차에 접어든 검경 수사권 조정이 ‘검찰권 강화’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21일 박기동 춘천지검 원주지청장과 전무곤 수원지검 안산지청 차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합류했다. 파견은 인수위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은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대검찰청에서 형사정책담당관, 정책기획과장을 맡아 정책 연구 및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박 지청장은 검찰개혁이 추진되던 2019년 대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팀장으로 일하며 검찰개혁 실무를 총괄했다. 수사권 조정 실무를 가장 잘 아는 인사로 꼽힌다.

이들은 인수위에서 윤 당선인의 검찰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범죄는 6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되고, 경찰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보완수사만을 요구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검찰의 6대 수사 범위에 대해선 확대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검찰이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책임 수사제’를 공약했다. 경찰이 일단 사건을 송치하면 그때부터는 검찰의 사건이라 보고 미흡한 부분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해소시키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의 지적대로 현장에서 혼란이 일부 있는 게 사실이다. 기존에는 송치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던 검찰이 수사에서 손을 떼면서 경찰로 사건이 몰렸고, 일부 사건은 처리가 지연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 만에 수사권을 다시 손보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검찰개혁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제도 시행의 성과를 평가할 자료조차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쳐 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 관점에서 법무부·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수사권 재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화되면 검찰도 기소 유무만 판단하던 것을 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판단해야 한다”며“1년 정도 진행 경과를 좀 더 살펴보고 재조정을 시도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도 변수이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당선된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며 “정권이 바뀌기 전에 검찰개혁을 마무리지어야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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