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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수차례 교통법규 위반 도마에…명의 차량 ‘스쿨존 속도 위반’도

2022.04.27 13:58 입력 2022.04.27 16:50 수정

제주지사 때 음주운전 전과자 임명 논란

원희룡 “스쿨존 위반 차량 명의만 본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2년여 전 “어린이 통학로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명의의 차량의 과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규정속도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 후보자는 “제주도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차량으로 소유자가 제주지사였을뿐 법규 위반과 후보자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2017년 11월7일 제주시 외도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스쿨존 제한속도를 위반해 그해 12월12일 5만6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이던 2019년 12월26일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제정되자 제주 오라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 후보자는 이 간담회에서 “(통학로 안전을 위해) 실정에 맞는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서 시범적으로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기구 신설도 약속했다.

원 후보자는 이 외에도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이 여러 차례 교통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냈다. 2018년 6월17일과 11월5일, 2021년 10월27일 세 차례 규정속도를 위반해 합계 12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냈다. 2021년 9월11일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한 달 뒤 7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최근에도 교통 법규를 더 위반한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도 포함돼 있다.

원 후보자는 “스쿨존 제한속도 위반 차량은 제주도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차량으로 차량 소유자를 기관 사정상 당연직 회장인 제주지사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차량 운행 과정에서 관련 법규 위반 여부도 후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재임 시절 음주운전 전과자를 시장에 지명해 입길에 오르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2020년 6월 안동우 현 제주시장과 김태엽 현 서귀포시장을 시장에 내정했다.

김 시장은 민식이법 시행 이튿날 제주 노형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01% 상태에서 차량을 150m가량 몰아 약식기소됐다. 안 시장은 1998년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제주도의회에서 “음주운전 범죄자를 시장으로 내정하는 것은 도민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원 후보자는 시장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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