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사법개혁은 ‘검수완박 뒤집기’

2022.05.03 21:14 입력 2022.05.03 21:22 수정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뺏고
공수처 우월적 지위도 폐지

대검에 예산편성권 부여 등
검 독립성 대폭 강화 추진
여소야대 상황 실현 미지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검찰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내놨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하고 검찰 예산편성권을 법무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관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이날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검찰 관련 사법개혁 세부과제를 공개했다. 개혁과제의 목표는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라고 밝혔다. ‘새로운 형사법령’이란 이날 공포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다.

인수위는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경 협력을 강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검찰청법 8조를 개정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수사지휘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을 우선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 예산 편성·배정 사무를 법무부에서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해 국회가 직접 검찰을 통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수처의 우월적 수사권을 규정한 공수처법 24조의 폐지를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모두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개혁과제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계획 등도 포함됐다. 무고·위증·사기 등 이른바 ‘거짓말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고 적발을 강화하고 무고죄·위증죄 법정형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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