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 갑질’ 정조준…‘인앱결제 강제’ 실태점검한다

2022.05.16 22:19 입력 2022.05.16 22:22 수정

다른 결제 방식 앱 삭제·차별 등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전반 확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통과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세부 정책을 담은 시행령을 지난 3월부터 적용했다.

하지만 구글은 자사의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은 앱은 업데이트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아예 다음달부터는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 정책이 특정한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한 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5일에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하고 구글이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통위는 신고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 외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점검한다.

다른 결제 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 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 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전반에 관해서도 확인한다.

방통위는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달 13일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kcc.go.kr/user.do)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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