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조합원 71.8% 쟁의행위 찬성···노사간 임금협상 놓고 갈등

2022.07.03 07:45 입력 2022.07.03 08:13 수정

노사 실무협상·본교섭 결과 따라

4년 만에 파업 여부 결정될 듯

현대차노조가 지난 1일 밤 총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뒤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현대차노조 제공

현대차노조가 지난 1일 밤 총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인 뒤 개표작업을 하고 있다./현대차노조 제공

현대차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측과 갈등을 겪자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쟁의행위(파업)를 가결했다.

노조는 지난 1일 전체 조합원(4만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958명(투표율 87.9%) 중 3만3436명(재적대비 71.8%)이 찬성했다고 3일 밝혔다.

반대표는 7435표(재적대비 16%)에 그쳤다. 노조는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중지 결정을 내리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갖게 된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파업 여부결정 등 쟁의행위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업 강행여부는 사측의 일괄제시안 마련 등 노사간 실무협상과 본교섭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을 벌이면 이는 최근 4년 만이다. 노조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일 무역분쟁과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2019년과 지난해에는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했지만 실제 파업하지는 않았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또 신규인력 충원, 정년연장, 고용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했다.

사측은 아직 일괄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가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노사간 본교섭은 중단됐으나 실무교섭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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