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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후보, 서울대 1학기 도중 복직해 강의 없이 월 886만원 수령···“조국, 김상조 닮은 꼴”

2022.08.25 11:38 입력 2022.08.25 16:09 수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019년 4월 보험연구원장 퇴임 후 서울대에 복직한 뒤 1학기와 여름학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그해 8000만원 가까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공직에서 물러난 후 즉시 학교에 복직해 급여를 받아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과 학내 안팎에서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문제의 장관급 후보자를 내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대에서 2019년 4월1일부터 그해 말까지 근무하며 급여로 7975만5131원을 받았다. 월평균 886만원이다. 한 후보자는 2016년 4월5일부터 보험연구원장을 지냈고 2019년 4월4일 퇴임 후 서울대에 복직했다. 한 후보자는 2019년 1학기에는 개강 후에 복직했고, 1학기와 여름학기에 강의를 개설하지 않았다. 한 후보자는 그해 보험연구원장으로는 3개월여 재직하면서 급여와 상여로 총 1억734만2200원을 받기도 했다.

대학교수 출신 공직자 및 기관장이 임기 후 학교에 즉시 복직해 고액 급여를 받는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조국 전 장관은 2019년 10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에 복직해 지난 5월까지 32개월간 급여로 1억2055만9375원을 받았다. 김상조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말 청와대에서 사직한 뒤 그해 4월 한성대에 복직할 때 학내 안팎의 비판을 들었다. 한성대는 김 전 실장이 강의를 하지 않는 1학기 급여 일부를 환수하기로 했고, 김 전 실장도 환수 후 남은 급여를 학내 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한 후보자를 포함해 복직 교수가 받는 급여는 학교 규정에 따른 것으로 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 다만 복직 후 강의 등 활동이 없는 기간에 급여를 받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정치권에서도 제기돼 왔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퇴임 후 방학 중에 서울대에 복직했다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9년 8월에 한 달 치 월급(세전 845만원)을 받은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를 비판하며 ‘공정’을 강조해 오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닌 인사를 지명하는 게 문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병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권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했지만 현 정부에서도 비슷한 인사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가 반복되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2019년도 급여 환수 및 기부 여부 등을 질의하자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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