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주담대 연체 시 캠코가 채무조정 전담

2022.09.07 17:21 입력 2022.09.07 17:31 수정

김귀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가계지원본부장(왼쪽)과 강동욱 SBI저축은행 신용관리부장이 7일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제공 이미지 크게 보기

김귀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가계지원본부장(왼쪽)과 강동욱 SBI저축은행 신용관리부장이 7일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캠코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7일 서울 도곡동 캠코양재타워에서 SBI저축은행과 ‘하우스푸어 등 취약·연체차주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SBI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전담으로 인수해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 주택 매각 후 임차 거주(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해당 차주는 캠코의 채무조정을 받으면 저리의 이율을 적용받아 거치기간 5년 포함 최장 33년간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다. 세일앤리스백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자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청산하고 최초 5년, 최장 1년간 임차로 거주 후 주택 재매입권을 부여받는 방식이다.

캠코와 SBI저축은행은 연체 채무자 지원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사업도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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