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가 징계·비대위 가처분…국민의힘에 다가온 ‘운명의 한 주’

2022.10.02 21:10 입력 2022.10.02 22:45 수정

이준석 추가 징계·비대위 가처분…국민의힘에 다가온 ‘운명의 한 주’

윤리위, 이 전 대표 제명 땐
추가적 ‘사법리스크’ 가능성

비대위 향한 법원 판단 따라
올해는 전당대회 못할 수도

국민의힘에 또다시 ‘운명의 한 주’가 다가왔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오는 6일 이준석 전 대표(사진)의 추가 징계 결정을 내린다. 법원 역시 4일 이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열리는 당 윤리위 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권성동 의원이 나란히 출석한다.

전례대로라면 윤리위는 이날 이 전 대표와 권 의원의 소명을 듣고 당일 곧바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친윤석열계 재선 의원은 이양희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14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임기 전 징계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 안팎에서는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 또는 ‘탈당 권고’라는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래야만 법원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게 될 경우 이 전 대표 자리를 ‘궐위’ 상태로 만들어 차기 전당대회를 연말 또는 연초에 열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윤핵관’인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고, 지난달 28일 뇌물수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을 징계한 것 역시 이 전 대표에 대한 중징계 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리위가 성비위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아니라 ‘양두구육’ 등 막말을 이유로 이 전 대표를 ‘제명’하면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다. 한 고법판사 출신 변호사는 통화에서 “이 전 대표 측에서 ‘양두구육’은 의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면 법원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법원 판단도 주목된다. 법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면 된다. 반면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국민의힘은 내년 1월 이 전 대표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3차 비대위 및 전당대회도 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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