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논의’ 시동 꺼지나

2022.12.05 21:08 입력 2022.12.05 21:09 수정

‘일몰제 폐지’ 골자 개정안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지만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 난망

노·정 대화도 중단된 상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총파업을 시작하면서 ‘안전운임제 유지 및 확대’를 요구했다. 일몰을 앞둔 올해 말까지 정부나 국회가 ‘책임’을 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물류를 멈추기로 했다.

파업에 들어간 지 열흘이 넘었으나 아직도 안전운임제 존치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 있으나 올해 정기국회 내(12월9일)에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본회의 전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 갈 길이 멀다. 여당인 국민의힘 반발도 심하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후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 대화도 중단됐다. 30일 교섭을 끝으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 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화물연대 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안전운임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불법에 대한 대응만을 강조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를 정유와 컨테이너 등으로 추가하겠다는 방침만 내놓았을 뿐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은 지난 2일이다. 화물연대 1차 총파업이 종료된 지난 6월14일 이후 171일 만이었다.

이 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1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그해 3월 상정된 적이 있다.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1년 넘게 계류 중이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국토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적용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하고, 여야가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반영·발전된 게 없다.

지난해 상정된 법안을 사실상 재논의하겠다는 건데, 이 논의마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당은 소위에서 차종·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반발이 심하다.

국토부는 지난 2일 열린 국토부 법안소위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오는 9일 회의에 원희룡 장관과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더라도 이달 안에 임시회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국토부가 거부하고 여야가 대치를 계속하면 시간이 늘어질 수밖에 없다.

화물연대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데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화물연대에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면서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확대하라는 이번 총파업의 요구는 도로에서 죽고 싶지 않다는, 누군가를 죽이고 싶지 않다는, 물류산업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건강하게 일하고 싶다는 화물노동자의 절규다.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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