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공무원이…과태료 미납해 번호판 영치되자 ‘종이 번호판’ 달고 다녀

2023.09.27 15:50 입력 2023.09.27 15:57 수정

서울 중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관내에서 단속된 차량들의 영치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 중구청 세무과 공무원들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관내에서 단속된 차량들의 영치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과태료를 내지 않아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종이로 위조한 번호판을 붙이고 다닌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29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공기호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과태료 미납 등을 이유로 남편 소유 승용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집에서 프린터로 A4 용지에 차량번호를 인쇄한 뒤 4월 9일부터 5개월 동안 120차례에 걸쳐 차에 부착한 뒤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위법한 과태료 부과에 대응한 정당한 행위인 만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법한 영치라고 볼 수 없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밀린 과태료는 모두 납부됐다. 최 판사는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거친 언행을 하는 등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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