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양념통,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안 사도 됩니다

2024.03.25 22:05 입력 2024.03.25 22:14 수정

공정위, 일반 공산품 등 강매 금지

김밥·치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에서 세제와 반찬용기, 칼, 양념통 등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과 주방도구가 제외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용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는 행위도 법 위반에 해당된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세부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대상 행위와 위법성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법 위반 해당 사례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판례 및 심결례에서 거래 상대방 구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던 품목들을 구체적인 판단 이유와 함께 법 위반 예시로 명시했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뜻한다. 그간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일반 공산품과 주방도구(포장재, 주걱 등)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으로 하여금 비싼 가격으로 구매토록 ‘갑질’을 벌여 논란을 빚어왔다.

김밥 가맹사업에서는 김밥 등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가맹사업의 이미지·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없는 소독용품, 주방용 세제, 장비 세척제, 위생용품, 청소용품, 국물용기, 반찬용기, 마스케어 등 일반 공산품이 필수품목에서 제외된다.

마찬가지로 치킨 가맹사업에서는 냅킨, PT병, 대나무 포크 등 부자재 및 가위, 칼, 도마, 국자, 바구니, 저울, 타이머, 양념통, 온도계 등 주방집기 등이 필수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리스트에 올랐다.

이 밖에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도록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행위 등도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이나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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