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 ‘패스트트랙’ 도입···노후 저층·단독 주거지 재개발 앞당긴다

2024.04.09 11:24 입력 2024.04.09 11:35 수정

정부가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 속도를 앞당기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에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소규모 정비사업도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해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17일 모습. 한수빈 기자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의 17일 모습. 한수빈 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단독·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을 정비·재건축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도서관 등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새 빌라나 타운하우스로 다시 짓는 것이 기존 재개발과의 차이점이다.

우선 뉴:빌리지 패스트트랙을 통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사실상 생략된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 및 층수 완화 결정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포함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이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것과 유사한 효과다.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6개월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국비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뉴:빌리지 사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에 따라 법정 절차가 일부 단축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계획도시도 재건축 속도를 추가로 앞당긴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이루어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하면 2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 가량 사업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거버넌스를 통해 공사비를 검증하거나,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로 설정하면 공사비와 관련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으나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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