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결함 알고 시정 안 하면, 손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018.11.04 10:34 입력 2018.11.04 21:33 수정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제작 결함 입증 책임은 제조사가 지도록

앞으로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바로잡지 않아 입힌 신체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에 최고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최근 BMW 승용차의 잇단 화재 사고가 발단이 됐다. 또한 자동차 제작 결함 여부의 입증 책임은 제조사에 지도록 했다.

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자동차 분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입법 형태지만 사실상 국토부와 함께 마련한 법안으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자동차 리콜 혁신 방안’에 주요 내용이 들어갔다. 또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관석, 자유한국당 간사 박덕흠 의원도 참여했다. 발의된 다른 징벌적 손배제 법안까지 참고해 구체적 배상 한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은 경우라는 전제를 달았다.

피해자가 해당 자동차나 부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고, 피해가 해당 자동차나 부품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을 증명하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키로 했다. 특히 자동차의 제작 결함 여부 입증 책임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지게 했다.

또 동종의 자동차가 화재 발생 등 사고가 났지만 자동차 회사 등이 당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피해자가 나서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차량 결함이 의심돼 조사하는 경우 조사 대상과 내용 등을 자동차사나 부품제작사 등에 통보하게 했다.

자동차 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가 도입되지만, 정부가 당초 검토한 개정안 중에서는 가장 낮은 기준이 반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피해액의 8배까지 설정한 바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현재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다른 법안도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액수가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