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하던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3월 다시 증가

2019.04.10 14:29

지난해 연말 이후 감소하던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건수가 올해 3월 소폭 증가했다. 세제혜택 축소와 과태료 강화 등의 영향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줄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이라도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수도권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547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월(5111명) 대비 7.1% 증가한 규모다.새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1만1057채로, 전월(1만693채)보다 3.4% 늘었다. 이에 따라 3월 현재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42만4000명, 임대주택은 총 139만9000채로 집계됐다.

[왜?] 감소하던 주택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3월 다시 증가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008명으로 전월(1736명)에 비해 15.7% 증가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전달(3634명)보다 15.5% 증가한 4198명이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각각 12.9%, 7.9% 증가한 3839채, 7824채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에서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276명으로 전월(1477명)보다 13.6% 줄었다.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3233채로, 전달(3439채) 대비 6.0% 줄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까지 나타난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 감소 추세는 지난해 말 등록이 집중됐던 기저효과와 올해 본격화하는 임대등록 사업자의 세제혜택 축소 및 과태료 강화 등의 영향 때문”이라며 “그러나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제 혜택을 받기 위한 증가세가 다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 증가가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하반기부터 임대주택의 기존 세입자들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임대차계약이 이미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본다. 세입자들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리게 됐지만, 집주인들로서는 수익률이 낮아지는 만큼 달갑지 않은 조건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여부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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