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유예 종료 앞두고 3자 협의체 시간 없다는 장관

2014.07.15 19:48 입력 2014.07.16 02:29 수정

이동필 장관, 농해수위 참석… 국회·농민 동의 없이 강행 뜻

올해 쌀시장 개방(쌀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정부·농민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는 현재 시점에서 필요 없다”고 15일 말했다. 쌀을 자유롭게 수입하는 것을 제한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시장 개방을 통보할 수 있다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 개정 없이 통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의 사전동의나 농민과의 협의 없이 쌀시장 개방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 장관은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WTO 통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이 필요하고 검증이나 이행을 위한 국내법 개정을 신속히 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3자 협의체 구성은 힘들다”고 말했다. 6·4 지방선거를 의식해 사안을 계속 미루다가 지난달 20일 처음으로 쌀시장 개방 관련 공청회를 열었던 정부가 일정상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체 구성을 거절한 것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쌀시장 개방을 위해 양곡관리법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쌀시장 개방은 국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야당에는 적극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겠다”고 말했다.

쌀시장 개방 공식 선언은 오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쌀 관세율을 논의하고 고율관세 약속을 받아내려 했던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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