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 회항’ 피해 승무원, 왜 한국 아닌 미국에서 손배소 제기했나

2015.03.11 16:41 입력 2015.03.11 21:25 수정
비즈앤라이프팀

‘땅콩 회항’ 사건의 피해자인 김도희 대한항공 승무원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도희 승무원측은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보다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많은 금액을 보상하도록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11일 연합뉴스에 “한국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적기 때문에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한국에서 몇백만원 밖에 못 받을 것도 미국에선 몇십만불(수억원)은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외발산동 대한항공 본사 스케치.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서울 외발산동 대한항공 본사 스케치.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AP,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김도희씨의 변호인 측은 김도희씨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승무원 경력과 사회적 평판 측면에서도 피해를 보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도희씨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요구했다. 김도희씨 측은 소장에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징벌적 대상이 인정될 수 있을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도희씨가 ‘땅콩 회항’ 사건 발생지인 미국 뉴욕주의 법원에 소장을 냈지만 실제로 재판이 현지에서 이뤄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 변호사는 “사건이 뉴욕에서 있었다고 해도 피고 측이 당사자가 모두 한국에 있다면서 한국에서 재판받기를 요구하면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 법원이 한국 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미국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미국에 거주했던 적이 있으면 재판을 미국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동산 소유 여부 등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도희씨의 변호인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이 손해배상을 위한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당시 상대측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으며 다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형사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이어서 시간을 달라고 하였으나 (김씨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소장을 접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희씨는 허위 진술의 대가로 회사로부터 교수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 때문에 따가운 비난을 받았으며 이름과 얼굴까지 인터넷에 공개됐다.

그는 지난 1월 법정에 출석해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도희씨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계속 승무원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소송을 통해 합의금을 받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2월 5일 일어난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병가 중이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한 뒤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도 조현아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김도희씨와 박창진 사무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형사재판 중에 낸 각각 1억원의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사건 이후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한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달 초 업무에 복귀했다가 5일만에 다시 병가를 내고 쉬고 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