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추경, 역대 최대 규모 ‘초과세수 50조’ 추계 논란

2022.05.12 21:13 입력 2022.05.12 23:05 수정

정부,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선거 맞춰 공약 이행 ‘급급’ 지적

정부가 코로나19 팬더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에 최소 600만원,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물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손실보상 ‘차등지급’ 등 공약후퇴 논란에 다시 최대·정액 지급 형태로 선회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피해에 따른 과학적 보상 대신 지방선거 전 공약 이행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추경예산 전부를 5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당초 우려했던 국채 추가 발행은 피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정부의 세입추계가 크게 빗나가면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틀만의 첫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은 5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가운데 법정 지방이전 지출 23조원을 제외한 36조4000억원이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물가 안정사업에 투입된다. 추경 편성의 가장 큰 배경인 소상공인 지원에는 총 2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 생활안정지원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매출 규모와 업종, 매출손실률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높였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3조원 규모 긴급자금이 공급되고, 소상공인의 비은행권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되고,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전환대출 사업도 진행된다.

정부는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국채 상환용 9조원을 제외한 44조30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삼았다. 또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을 발굴하고, 지출구조조정으로 7조원을 조달키로 했다.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했다는 설명으로 초과세수 일부를 국채 축소에 사용하면서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으로 1차 추경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에서 49.6%로 낮아진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가 물가상승과 경제회복세 둔화, 글로벌 리스크 심화 등 삼중고 앞에 서있고 소상공인 등은 이미 생존의 위협에 이르렀다”며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는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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