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절세 꿀팁…‘미리보기’ 해보고 남은 한 달 챙기자

2023.11.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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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서비스 활용, 세액 계산해
결제수단별 지출전략 짜면 유리

학자금·전세대출금 상환액도 공제
신용카드, 급여 25% 넘어야 가능
‘경단녀’도 재취업 중기 소득 감면

직장인 A씨는 대학에 다닐 때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했다. A씨는 졸업을 하고 취업 후 1년간 매달 50만원씩 학자금 대출을 상환했지만, 학자금 대출 상환이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몰라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이 때문에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1년간 납입한 상환금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마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한 달 얼마나 똑똑하게 전략을 세우고 절세활동을 하는지에 따라 연말정산은 보너스가 되기도, 벌금이 되기도 한다. 국세청이 지난달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열면서 A씨처럼 몰라서 놓치는 공제들도 함께 묶어 내놨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서비스다.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 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다.

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1~9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 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결제수단 공제한도를 다 채웠거나 공제한도에 크게 못 미친 결제수단이나 사용처가 있는지 확인해 남은 한 달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올해 기준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도서·공연 등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80%이다. 현금영수증이나 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이 낮았다면 연말까지 비중을 높여 공제를 더 많이 받아볼 수 있다.

이 밖에 맞벌이 부부라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본인확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를 분석해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도 개별 제공한다.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팝업창이 뜨는데, 개인이 확인하기 까다로운 중소기업 여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충족 여부 등을 먼저 안내한다.

다만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 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인 만큼 실제 연말정산 때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는지 본인이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밖에 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도 따로 정리해 내놨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과 실수들을 묶어 정리해봤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예정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이 0원이다. 왜 그런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5년 1월1일 이후 출생)는 자료제공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 36세 여성 근로자 B씨는 2010년부터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2020년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2023년부터 동종 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 B씨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은 청년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청년의 경우 5년간 90%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2017년부터는 경력단절여성도 3년간 70%의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됐다. 단,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해야 한다.”

- 무주택 세대주인 C씨는 주택 완공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전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분양권(5억원)을 취득하고 매월 40만원씩 이자를 내고 있다. C씨는 분양권 가격이 5억원에 달해 소득공제 신청을 해도 되는지 주위에 문의했지만 4억원보다 높으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과거에는 분양권 가액 기준이 4억원이었지만 2021년 1월1일 차입하는 경우 가액 기준이 5억원으로 상향됐다. C씨의 경우 이자상환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평균 실효세율 7%를 가정했을 때 연말정산에서 약 33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단,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하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D씨는 2021년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대출금과 이자로 매월 60만원씩 갚으면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고 있다. 올 1월부터는 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에 가입하고 매월 20만원씩 납입하고 있다. 차입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고 있는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원리금 상환액(720만원)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240만원)의 합계액의 40%인 384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추가 예상 절감세액은 7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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