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비용 하청에 떠넘긴 대한조선…과징금 9600만원

2024.04.28 12:12 입력 2024.04.28 14:52 수정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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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조선이 산업재해 비용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원청이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도록 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대한조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 하도급업체에 선박 제조 공사를 맡기면서 총 6700건의 거래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최대 219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작업이 끝날 때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조선은 같은 기간 동안 하도급업체들에게 원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산업재해 관련 비용 등을 물게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해당 특약에는 “협력사가 본 도급공사를 수행하는 중에 대한조선 및 협력사의 종업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해 상해 또는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협력사가 부담해야 한다”,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의한 안전사고와 기타계약기간 중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협력사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신속하게 처리 보상한다”, “대한조선에게 직·간접적인 명예 및 재산, 인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한조선의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협력사의 기성금에서 임의 공제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해당 약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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