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SM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공정위 “3년간 SM 음원 띄우기 감시”

2024.05.02 12:01 입력 2024.05.02 14:32 수정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SM 인수 과정에서의 주식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지만 기업결합 자체는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받으면서 인수 무산 우려는 불식시키게 됐다. ‘음원 1위’ SM과 ‘유통·플랫폼’ 1위인 카카오가 합쳐지면서 음원 제작·유통 시장을 아우르는 초대형 음원 사업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공정위가 내건 시정조치 조건은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단을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의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유통하면서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음원 기획 사업자이자 음원 유통·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다. SM은 엔씨티(NCT), 에스파(aespa)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는 관련 시장 1위 사업자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종합 콘텐츠 기업인 카카오와 강력한 K-POP 콘텐츠 기업인 SM이 결합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기업결합을 통해 카카오는 SM의 강력한 인기 음원들을 확보, 디지털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도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동시에 SM의 음원 유통권까지 얻게돼 음원 유통시장에서의 지위도 한층 강화된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으로 국내 음원 기획·제작·유통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SM의 음원을 제때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의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하는 방식(자사우대)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들도 카카오와 SM의 기업결합에 따라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카카오가 음원을 제 때 공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신규 요금제 출시를 방해하거나, 멜론이 SM 음원만을 우대해 공정한 경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3년간 부과하기로 했다.

먼저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카카오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을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실제 독립된 점검기구를 설립, 점검기구가 정기적으로 멜론의 자사우대 행위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멜론의 자사우대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된다. 향후 3년간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우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디지털 음원 매출의 80%가 발매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다”며 “음원의 흥행을 위해서는 초기 홍보와 노출이 매우 중요한 점을 감안해 최신음원에 대한 자사우대 점검조치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플랫폼의 자사우대 차단을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이자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사례에 해당한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유튜브 뮤직, 스포티파이 등 디지털 음원 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향후 국내 시장 경쟁구도의 재편가능성을 고려해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카카오는 3년간 시정조치를 준수하고, 시장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기업결합심사 승인 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각 사의 IT와 IP(지식재산권)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며 “K컬처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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