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발신장치 끄면 징역형…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2024.05.02 15:36

지난 3월14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4.6해리 해상에서 11명이 탄 139t급 쌍끌이저인망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14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4.6해리 해상에서 11명이 탄 139t급 쌍끌이저인망 어선이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어선의 전복·침몰 사고 등을 줄이기 위해 위치발신장치를 끄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출항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위치발신장치는 해상 위치와 사고 여부 파악, 긴급 구조 요청이 가능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어선과 낚시어선 등은 불법 조업이나 출항 미신고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징역형 처벌과 함께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한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해수부는 또 승선한 모든 인원의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착용 의무를 어기면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최대 6개월 어업허가 정지로 처벌을 강화한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어선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컸다.

초당 풍속 21m를 넘을 경우 출항을 금지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도 엄격해진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아울러 현장 안전관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