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속·증여, 과세 기준 바뀐다

2021.12.28 21:29 입력 2021.12.28 21:37 수정

내년부터 증여일 전후 두 달간 ‘4대 거래소 평균가’ 신고·납부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을 경우 상속·증여일 전후로 4대 거래소의 한 달씩, 총 두 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 수리가 완료된 업비트(두나무), 빗썸(빗썸코리아), 코빗, 코인원 등 4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고시했다. 국세청은 “4개 사업자는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와 달리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원화 인출이 가능한 사업자”라고 설명했다.

현재 가상자산을 상속받는 경우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받는 경우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한 평가액은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한 날 거래일의 최종 시세나 거래 시점 시세 중에서 국세청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24시간 수시로 급등락하면서 평가액 기준을 잡기가 어렵고, 시세가 일시적으로 낮을 때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세청이 개정된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날 주요 거래소를 고시함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부터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평가액 산정 방식이 바뀐다.

예컨대 국세청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내년 2월5일 비트코인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평가기준일) 한 달 전인 1월5일부터 한 달 후인 3월4일까지 일평균가액의 4대 거래소 평균액을 계산한다.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일자별로 모두 더한 뒤 날짜 수로 나눠 다시 평균을 낸 가격이 증여세 신고 평가액이 된다.

4대 거래소 중 일부에서만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면, 해당 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들이 공시한 가격만을 기준으로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을 산출하면 된다. 4대 거래소에서 전혀 거래되지 않는 가상자산은 다른 거래소에서 공시한 거래일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공시 시세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을 돕기 위해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해당 화면에서 가상자산 종류와 평가기준일을 입력하면 해당 가상자산의 평가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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