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카드·캐피털, 렌탈 자산 유가증권 발행 가능…자금조달에 숨통

2024.04.29 10:12 입력 2024.04.29 10:25 수정

할부·리스 외 부수업무로 확대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감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감원장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해진다.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렌탈업과 관련한 보유 채권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은 여전사의 고유 업무인 할부, 리스 등과 관련한 보유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전사들이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는 렌탈업을 규정했다. 리스는 계약기간 종료 후 이용자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인 반면, 렌탈은 가전제품과 IT 기기 등을 빌려쓰고 이용자가 반납하는 카드사 사업을 의미한다. 다만, 유동화된 렌탈 자산은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시켜 렌탈업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방지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영세 여부를 따질 때 필요한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했다.

현행 여전업감독규정은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연간 기준 매출액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를 정할 때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 기준을 정해뒀는데 이 부분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과세자료가 없을 때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라, 제출할 매출액 내역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PG사의 하위사업자가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법인 택시사업자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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