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증권거래소, 내년 1분기 출범…하루 12시간 주식거래 가능

2024.05.09 21:14 입력 2024.05.09 21:15 수정

금융위,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운영 방안 발표

매매 체결 수수료도 최대 40% 인하
가격변동폭 등 시장 규정 동일 적용
ETN·ETF 거래는 향후 추가 허용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내년 상반기 본격 출범한다. 70년간 유지된 한국거래소 독점체제가 깨지게 됐다. ATS 출범으로 하루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지고, 매매 체결 수수료도 최대 40%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ATS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1분기 영업을 개시하는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소 매매 체결 기능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ATS다. 넥스트레이드 거래 시간은 오전 8시~오후 8시로, 현행보다 5시간30분 늘어난다. 기존 거래소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3시30분)에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8시)이 앞뒤로 추가됐다.

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 시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도 변경된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 시간을 10분간(오전 8시50분~9시)으로 단축한다. 해당 10분간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는 5분간(오후 3시25분~3시30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이는 매매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는데, 넥스트레이드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가 추가된다. 또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를 선택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소와의 경쟁을 위해 매매 체결 수수료도 20~40% 저렴하게 책정된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공매도 주문 표시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격변동폭과 시장 안정 장치, 시장 감시 및 청산·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 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를 비롯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도 즉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 수요와 관심이 큰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도 ATS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