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지난 4월 별세한 고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 등 총 510억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으로 472억2205만원을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조 전 회장에게 급여 14억2668억원, 상여 1억7215만원, 기타 근로소득으로 22억32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한항공이 이날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고 밝힌 금액은 총 510억5000만원이다. 대한항공은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 평균보수와 직위별 지급률(6개월), 근무 기간 39.5년을 고려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회장은 세상을 떠난 후여서 해당 금액은 ‘대표 상속인’에게 지급됐다고 한다. 한진 측은 대표 상속인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퇴직금 등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이 돈이 조 전 회자의 유족들의 상속세 등에 쓰일 것으로 관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