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도 ‘등급제’ 도입…급속 3단계·완속 2단계

2024.04.09 11:22 입력 2024.04.09 15:52 수정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2024’에서 관람객이 전기차용 저속충전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2024’에서 관람객이 전기차용 저속충전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전기차를 대상으로 5단계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시행된 가운데, 전기차 충전기에도 충전 성능에 따른 등급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기 계량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 충전이 가능한 직류(DC) 충전기와 완속 충전을 하는 교류(AC) 충전기 등 두 종류로 나뉜다.

현행 법규는 직류 충전기의 경우 충전 시 ±2.5%의 오차를, 교류 충전기는 ±1.0%의 오차를 허용하고 있다. 허용오차 범위 안에 들면 모두 승인하는 단일 등급 구조다.

개정안은 허용오차에 따라 등급을 나누게 했다. 직류 충전기는 1등급(계량 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3등급(허용오차 ±2.5%) 등 3등급 체계로, 교류 충전기는 1등급(허용오차 ±0.5%), 2등급(허용오차 ±1.0%) 등 2등급 체계로 각각 재편하게 된다.

이는 국제 기준에 맞춘 것이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는 전기차 충전기의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직류 충전기 3등급’ ‘교류 충전기 2등급’ 체계를 가이드로 제시한 상태다.

국표원은 현행 단일 등급 체계를 세분화하면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충전기를 선택할 수 있고, 국내 충전기 제조사의 수출 판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기의 형식 승인 변경 시 계량성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험 항목을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충전기 소프트웨어의 단순 기능을 변경하는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고, ‘신고’만 하면 된다.

국표원은 개정안에 대한 업계, 개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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