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집에서 임대아파트로 주거질 높인다… LH ‘이주지원119센터’ 도움받으세요

2024.02.13 12:03 입력 2024.02.13 15:43 수정

60대 김명희씨(가명)는 2021년 7월 경기도 하남의 한 영구임대 아파트로 이주했다. 김씨는 10년을 화장실 한 칸 없이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맹지 한 켠에 대충 지어진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다. 겨울에는 전기장판에 의지해 한파를 나고 여름에는 무더위는 견디면서 지냈다.

김씨는 “처음에는 아파트 생활이 낯설어 어색하기만 했는데 차츰 적응이 되어 몸도 마음도 편해졌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이 비닐하우스에서 정상적인 주택으로 이전한 가구는 2023년 12월 말 기준 146가구다.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권도현 기자

경기도의 한 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기숙사로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권도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닐하우스, 쪽방, 반지하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을 정상거주지로 이주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H는 2007년부터 비닐하우스, 쪽방, 반지하주택 등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4만 가구의 주거 상향을 돕고 있다.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상향은 2020년부터 반지하주택 등 재해우려주택으로도 확대됐다. 이 사업으로 주거상향을 한 가구도 2021년 6026가구, 2022년 7036가구에서 2023년 9338가구로 꾸준히 늘고 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데는 ‘이주지원119센터’의 역할이 컸다. LH 직원이 주거급여 대상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이주 의사를 확인하고, 이주지원119센터가 이주관련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 입주신청 지원을 대행한다.

김씨의 경우 정부의 이주지원 서비스를 알지도 못했고, 주위에서 그러한 정보를 귀뜸해 수 있는 사람도 없었지만, 이주지원119센터의 도움으로 이주할 수 있었다. 이주지원119센터는 주택물색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완료 후의 정착까지도 지원한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홍보 리플렛.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홍보 리플렛.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비정상거처 거주가구에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보증금 50만원, 임대료는 시세의 30%의 수준이다. 보증금은 무이자 주택기금 대출이 지원되며, 이사비는 이주 후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실비 40만원(국비·지방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LH 고병욱 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복지 정보에 취약한 계층들에게 사업을 알리고 원스톱 주거서비스를 강화해 더 많은 국민이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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