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건축비 ㎡ 당 200만원 돌파…고분양가 지속 전망

2024.03.01 06:00 입력 2024.03.01 06:01 수정

작년 9월보다 3.1%↑…오늘 분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민간·공공택지 주택 분양가 더 오를 듯
1월 주택 매매·전월세 거래량 증가세…주춤하던 집값 자극 우려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1% 상승하며 ㎡당 200만원을 넘어섰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때문으로, 분양가 고공행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8000원으로, 직전인 지난해 9월(197만6000원)보다 3.1% 오른다고 밝혔다. 3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과 9월에 정기 고시한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레미콘(7.2%), 창호유리(17.7%), 강화합판마루(1.3%) 등 자재비 가격이 오른 게 영향을 미쳤다. 인건비도 보통인부 3.05%,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등 3~5%대씩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원을 기록하며 180만원대로 올랐고, 같은 해 9월 190만4000원으로 오른 후 계속 높아졌다.

현재 분상제 적용 대상은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내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분양 주택이다. 민간아파트 대부분은 지난해 1월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의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5일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민간아파트의 3.3㎡당 분양가는 지난 1월 3714만원이었다. 1년 전(3063만원)보다 21.03% 상승했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37% 오른 2506만원이었다. 경기도는 2156만원, 인천은 1648만원이었다.

한편 주택 거래량은 5개월 만에 반등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1월 주택통계’를 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033건으로 지난해 12월(3만8036건)보다 13.1%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이후 이어진 감소세가 5개월 만에 멈췄다. 1년 전(2만5761건)보다는 67.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1만7608건)이 1개월 전보다 16.7%, 지방(2만5425건)이 10.8% 증가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71.0%, 지방은 64.4% 늘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도 전월(21만1403건)보다 17.1% 증가한 24만7622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21만4798건)보다는 15.3% 증가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55호로 전달(6만2489호)보다 2.0%,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호로 1개월 전(1만857호)보다 4.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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