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 2019년 이후 최저···“배출가스·석탄발전 규제 등 효과”

2024.04.29 14:22

계절관리제 기간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 .행정안전부 제공

계절관리제 기간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 현황 (㎍/㎥) .행정안전부 제공

올 초 전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019년 계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상 여건과 함께 배출가스 규제, 석탄발전소 가동 제한 등의 조치가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1㎍/㎥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제4차(2022년 12월~2023년 3월) 계절관리제 당시에 비해 약 8%~24% 개선된 수치다.

특히 이같은 수치는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최저치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전년에 비해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며 해당 기간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5차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됐다. CCTV(폐쇄회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일평균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1010건 → 706건)했다.

국내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28기가 가동정지에 참여했다. 인천과 충남의 경우 각 6기, 29기 발전소 중 각 3기, 18기가 가동을 정지했다.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696곳 232㎞의 도로 구간이 집중 관리됐다. 해당 구간에선 하루 2~4회 분진흡입차가 운행됐다.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00만여t이 수거·처리됐다.

지자체 별로도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신규 설치하거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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