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명 사상 ‘오송참사’ 관련 행복청 공무원 등 12명 무더기 기소

2024.02.27 14:45 입력 2024.02.27 16:33 수정

지난해 7월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현장 / 조태형 기자

지난해 7월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현장 / 조태형 기자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행복청 공무원과 공사관계자 등 12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5명과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 공무원 3명, 시공사 관계자 등 모두 1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미호천교 확장공사의 발주청인 행복청 광역도로과 공무원 3명은 시공사의 제방 훼손 사실을 인지하고도 원상회복을 지시하지 않고, 이후 설치된 임시 제방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근무 부서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 공무원 2명은 사고 발생 전날부터 임시제방이 무너져 월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인지하고도 현장 상황을 관찰하거나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 공무원 일부는 비상근무 당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금강청 하천공사과 공무원 3명은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채 하천 점용 허가를 연장해주고, 시공사의 임시 제방 설치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호천교 확장 공사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현장 조사를 나가지 않았고, 기존 제방이 철거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원상회복 등의 관리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단 직원 2명은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이후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에게 하천법 위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하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 제방을 절개한 뒤 임시 제방을 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들이 속한 회사 2곳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 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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