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예식장 논란’ 대구미술관 부속동, 시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2022.04.20 10:31 입력 2022.04.20 10:48 수정

대구미술관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미술관 전경. 대구시 제공

불법 예식장 영업으로 논란을 빚은 대구시립미술관 부속동에 문화공간이 조성된다.

대구시는 대구미술관 임대형 민간투자(BTL) 사업자인 대구뮤지엄서비스와 부속동 임대차 계약을 맺고 리모델링을 통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대구미술관 좌측에 위치한 부속건물은 총면적 4461㎡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다. 대구시는 지하층을 교육공간으로, 지상 1층과 2층은 각각 편의공간과 전시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속동 지하층은 미술 교육과 어린이를 위한 전시·체험공간으로 꾸며진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를 통해 미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으로 채워진다.

지상 1층에는 아트숍과 카페가 입점한다. 현재 미술관의 전시동과 연결되는 2층에는 근대미술 상설전시관과 개방형 수장고, 실감콘텐츠 체험관 등의 공간이 생긴다. 기증작들을 수장고에 전시해 기증자들을 예우한다는게 대구시의 구상이다.

대구시는 내년 8월까지 부속동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에 선보일 계획이다. 미술관 인근에 건립 예정인 대구 간송미술관과 연계해 한국미술을 시대별로 볼 수 있는 시각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대구미술관 부속동은 2011년 5월 예식장 업체에 임대되면서 예식장으로 사용돼 왔다. 부속동에 있던 카페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문을 열었고 식당은 하객만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정작 미술관 관람객은 음료 등을 사먹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다.

이에 관할구청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리자 예식업체가 반발하면서 행정 및 민사소송으로 번졌다.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법원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0년간 미술관 부속동이 불법 예식장으로 운영되면서 관람객들이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어왔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미술관 전체 공간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에 간송미술관까지 완공되면 대구미술관과 함께 국가적 문화명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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