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사학비리 신고자에 포상금 처음 지급

2024.02.20 21:21 입력 2024.02.20 21:33 수정

제보자 2명에 1000만원

부족한 예산 확보 필요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사립학교 관련 비리를 신고한 사람들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0일 “‘공익제보위원회’에서 제보자 2명을 공익제보자로 선정하고 포상금과 구조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관내 한 사립학교의 유령 직원을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는 행정실에서 근무하지도 않은 사람을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급여를 지급했다. 시교육청은 조사를 진행해 허위로 지급된 인건비 2억4000만원을 회수했다.

또 다른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비리를 직접 고발한 B씨에게도 공익제보를 인정해 700만원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 조례는 공익제보자의 치료비용이나 쟁송비용, 임금손실액 등을 구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B씨는 공익제보 이후 학교 법인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또 해임처분을 받은 뒤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온라인 공익제보센터’를 마련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부패나 공익침해 행위 등을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전담변호사를 통해 제보를 대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이 이번에 지급하기로 한 1000만원은 올해 편성된 ‘공익제보자 포상금’ 예산 전액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시교육청이 처음으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소진된 만큼 시급히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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