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상의 독자설립 인가, ′위법 판결′

2009.07.17 15:06
순천=나영석기자

전남도가 광양지역 일부 인사들이 요구하여 승인한 ‘광양상공회의소 독자 설립’에 대해 법원이 위번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6일 순천광양상의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전남도가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양상의가 순천광양상의에서 독립해 설립될 경우 광양시에는 2개의 상의가 존재하게 되고 이는 ‘하나의 관할구역 안에 둘 이상의 상의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상의법 규정에 어긋나는 만큼 광양상의 설립을 승인한 전남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상의는 공적인 측면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목적과 설립, 관리면에서 자주적인 단체인 점에 비춰볼 때 법을 무리하게 해석해 행정청의 직권으로 관할구역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광양상의 설립을 인가했으나 순광상의가 2개의 상의가 하나의 관할 구역에 중복 설립될 수 없다며 전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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