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생 사망 사건’ 가해혐의 학생 구속…“도망·증거 인멸 우려”

2022.07.17 20:46 입력 2022.07.17 21:25 수정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학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A씨(20)를 구속했다. 고범진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물음에만 “죄송합니다”라며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이 학교 학생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이날 오전 3시 49분쯤 캠퍼스 내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B씨가 숨지기 전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B씨의 옷은 사건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다른 장소에서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건물 3층에서 고의로 B씨를 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현장 실험을 하며 살인 고의성, 증거 인멸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일단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A씨가 고의로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꾼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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