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주민투표 정치적 발상”

2011.01.12 22:16
경태영 기자

“학생인권은 헌법적 권리… 고입선발제도 전면 개선”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이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를 ‘성장과 복지의 선(善)순환’으로 혁신하는 것”이라며 “초등학생 무상급식, 중학생 무상교육, 특성화 고교생 학비 전액 지원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교육의 방향이 자리 잡고 공교육 혁신에 대한 희망과 믿음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를 정착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곤 교육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주민투표 정치적 발상”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에 대해 “(무상급식이) 정치적으로 비화되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당연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며 “돈 걱정 안 하고 학교에 다니게 하고, 혁신학교를 통해 ‘잠자는 자녀’들을 깨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간접체벌 허용논의와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설립 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돼 체벌금지는 당연하다”면서 “교과부가 추진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올해 5대 혁신과제 중 제도혁신의 하나로 고입 선발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고입제도 개선 요인으로 정부의 고교 체제 및 입시제도 개편, 광명·안산·의정부시의 2012학년도 고교평화 도입, 신도시 및 택지 개발로 평준화지역 학생수용 여건 변화 등 환경의 변화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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