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서울 택시 심야 할증···오후 10시, 심야 요금 최대 40% 인상

2022.11.25 16:00 입력 2022.11.25 16:05 수정

지난 10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택시 심야 할증이 오후 10시부터 시작된다. 심야 할증률도 기존 20%에서 최대 40%로 올라가 요금도 인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시민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10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서울 택시의 심야 할증·요금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른 택시 사업자 신고 수리 등 행정 절차도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일 오후 10시부터 중형택시 모범·대형(승용)택시의 심야 할증이 확대된다.

중형은 당초 오전 0~4시였던 할증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확대된다. 특히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은 20%에서 40%로 크게 오른다.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었던 모범과 대형은 오후 10시~오전 4시 20% 할증과 시계 외 할증 20%가 신규로 적용된다.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라가고, 기본거리가 2㎞에서 1.6㎞로 400m 축소된다.

두 가지 조정이 모두 시행되면 승객 1인당 평균 지불 비용은 주간(오전 4시~오후 10시) 7㎞를 탑승할 때 96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14.6% 늘어난다. 심야(오후 10시~다음 달 오전 4시) 10㎞를 탈 때는 1만3700원에서 1만7700원으로 29.2% 증가한다.

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 탯시를 운행하는 기사의 월평균 소득(세전)이 264만원에서 344만원으로 80만원(30%) 증가할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또 심야에는 호출료 정책에 따라 20만~30만원 부가 수입도 발생한다.

서인석 서울시 택시정책과장은 “40년 만에 조정되는 심야 할증으로 시민의 요금부담이 늘어난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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