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박이에게 주차요금·민원 수수료 감면…중구, 조례 제정

2024.05.07 10:01 입력 2024.05.07 10:02 수정

서울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

서울 중구청 전경.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관내에서 60년 이상 거주한 ‘토박이’에 주차요금, 민원 수수료 등을 감면하는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다.

중구는 지난달 말 ‘서울특별시 중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는 구청장이 토박이에게 구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예우할 수 있으며, 구가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제증명 관련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종량제봉투 제공, 토박이의 자발적 모임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도 조례에 포함됐다. 오는 7월부터는 자치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토박이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구는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구는 1999년부터 관내에서 60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찾아 매년 토박이패를 수여해왔다. 지난해 말까지 토박이 총 198명을 발굴했고, 이 중 84명이 현재까지 거주해오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토박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중구에 오래 살아온 보람을 느끼도록 정성껏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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