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사고 6명 구속영장, 16명 불구속 입건

2014.03.27 14:27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는 건축 인·허가 단계부터 설계·시공·감리 등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참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27일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씨(56)를 비롯해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씨(52), 시공 원청사의 현장소장 서모씨(51),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씨(54)와 현장소장 이모씨(39),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씨(42)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건축기술자 태모씨(54)와 엔지니어링업체 대표 박모씨(48) 등 16명을 건설산업기본법·공문서 변조·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리조트측이 부산외대 행사진행을 위해 4~5명의 팀장급 회의를 여는 등 손님끌기에 집중하면서 정작 사고우려가 있는 체육관 지붕 위 제설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강구조물업체가 체육관의 주기둥과 기둥보 등을 제작·시공할때 설계·구조도면에 규정된 것 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자재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강구조물학회 등의 시뮬레이션 실험결과 부실시공하거나 규격미달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적설하중에 관한 법적 설계기준(1㎡당 50㎏)을 지킨 체육관 건물이 사고당시 하중(1㎡당 114㎏)을 견디면서 붕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조트 체육관은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었고, 시공 원청사가 전체 공사금액(4억3000여만원)의 5%를 떼고 건축공사를 건설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배봉길 수사본부장은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대행한 이벤트사와 총학생회의 안전조치 문제도 조사했지만, 체육관 붕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 처벌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체육관 붕괴사고와 별도로 리조트의 관광지 조성 인·허가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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