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들, 허위 초과근무·출장 ‘요지경’

2021.07.05 11:42 입력 2021.07.05 21:42 수정

9개월간 146회 거짓 출장 신청한 과장

퇴근 후 딴 직원이 초과근무 대리 입력

행안부, 재·보선 4곳 특별감찰서 무더기 적발·중징계 요청

한 지자체에 설치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한 지자체에 설치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 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다시 뽑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3월. 한 동 주민센터에 ‘시장 보궐선거’ 선거사무에 종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급량비(식비)가 지급됐다.

식비는 선거에 앞서 선거인명부나 거소투표신고인명부 등을 작성해야 하는 주민센터 직원들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 주민센터 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초과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식비를 받아 챙겼다. 6급 계장을 포함해 공무원 12명은 퇴근하면서도 일부러 컴퓨터 전원을 끄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퇴근한 공무원은 퇴근 직원들의 근무기록을 모두 거짓으로 입력했다. 3월11일부터 열흘 동안 이들이 받아 챙긴 식비는 112만4000원에 달했다.

행안부가 5일 공개한 ‘2021년 재·보궐선거 대비 특별감찰 결과’를 보면, 전국 자치단체 4곳에서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한 사례가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에 적발된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한 지자체에서 세금징수 업무를 총괄하는 징수과장 A씨는 9개월 동안 허위 출장을 반복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체납세금 징수활동 및 코로나 방역활동’을 명목으로 146차례나 출장을 갔다. 한 달 평균 출장일수는 16일이나 됐다. A씨가 낸 출장은 모두 허위였다. 행안부는 A씨가 허위 출장으로 받아간 여비 144만원에 대해 부당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해 환수하도록 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휴일에 출근 후 놀다가 오고
낮술로 취하자 출장 내기도

부당 출장·식비 수령 수두룩
관행 이유 엄격한 처벌 안 해

휴일에 출근한 뒤 유원지 등에서 시간을 보내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다른 지자체 문화관광과 직원 B씨(6급)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했으면서도 31차례나 출장을 신청했다. 부당하게 타낸 출장비는 48만원이었다. B씨는 휴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했다가 인근 사찰이나 유원지 등에서 2∼3시간을 보내고 돌아와 퇴근했다. 부정 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은 14차례에 걸쳐 48만4000원이나 됐다.

통장과 낮술을 마신 사실이 적발된 경기도 한 시의 동장 C씨는 외부에서 술을 마시면서 출장을 냈다. C씨 등 공무원 3명은 3월10일 점심시간부터 오후 10시까지 식당과 통장의 집까지 4차례나 자리를 옮겨가며 술자리를 가졌다. 술에 취해 동주민센터에 복귀하지 못하게 된 이들은 오후 5시까지 출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출장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들은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고 술자리를 이어갔다.

이상석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사무총장은 “공무원들의 부당한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비 수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공무원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대신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받아낸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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