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붕괴 참사’ 나자 해외 도주했던 브로커 문흥식, 징역 4년6개월 실형

2022.09.28 11:56 입력 2022.09.28 17:28 수정

광주지방법원 전경. 고귀한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고귀한 기자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철거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 도피했던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재판장 김정민)은 28일 변호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추징금 9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이모씨(75)와 공모해 2015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철거업체 4곳의 대표들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총 1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5억9000만원은 공동 범행, 나머지 7억원은 문씨의 단독 범행으로 봤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씨가 경찰 수사 당시 해외로 도주한 점과 현재까지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 비슷한 사건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씨가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공사 수주 비리 등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6월 9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려진 문씨는 학동 4구역 철거 업체 선정 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참사 나흘 만인 지난해 6월 13일 해외로 도주했다가 비자 만료 기한 90일을 다 채우고 지난해 10월 11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문씨는 앞서 2012년에도 한 철거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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