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만 39세까지

2024.04.28 21:33 입력 2024.04.28 21:36 수정

7월부터 혜택 확대

서울시는 시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청년할인 대상을 만 39세까지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경기도 운행 버스 및 지하철에서 사용되는 무제한 교통카드다.

일반권은 6만2000원, 따릉이를 함께 이용할 시 6만5000원이지만, 만 19~34세 청년은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어 월 5만5000~5만8000원(따릉이 포함)에 사용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이에 본 사업을 시작하는 7월부터 청년권 할인 대상 연령을 만 39세까지로 학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의 청년 기준이 만 19~39세이고, 이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대로, 다른 연령대(19~24세 1만대, 25~29세 7만대, 30~34세 17만대)에 비해 월등히 높아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했을 때, 차량 이용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본 사업 전까지 일반권을 사용했던 만 35~39세 이용자는 7월 이후 일반권과 청년권의 차액인 7000원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소급 적용일은 청년할인 시작일인 2월26일부터다. 7월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액(5개월간 최대 3만5000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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