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생성기’처벌못해

2000.08.08 19:14

인터넷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한 사이버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주민등록번호 생성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법규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鄭陳燮부장검사)는 8일 인터넷채팅이나 쇼핑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한 유령ID때문에 사이트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피해신고를 접하고 내사에 나섰으나 마땅한 적용법규가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는 동사무소에서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규칙을 이용해 주민등록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검찰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암호숫자를 포함하고 있어 마음대로 숫자를 입력하면 허위번호라는 게 들통나지만 생성기를 이용할 경우 얼마든지 원하는 성별·나이에 맞는 주민번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검찰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생성 프로그램은 대략 100여가지다.

특히 최근에는 이들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이용해 청소년들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성인인터넷전용방송을 접속하거나 불법CD유통, 원조교제 등의 범죄에까지 이용하고 있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지난4월부터 컴퓨터 사용사기(형법 347조의 2) 권리행사방해(323조) 업무방해(314조2항) 비밀침해(316조2항) 등의 적용을 검토해봤으나 적용가능한 처벌법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강진구기자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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