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오세철 교수 항소심서도 유죄 선고

2011.12.16 21:10 입력 구교형 기자

2008년 2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적으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8)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회원 8명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사노련 창립에 핵심 역할을 한 오 교수 등 4명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및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회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및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선동 단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노련이 개최한 토론회나 발행한 책자와 관련해서도 1심과 달리 “이적성 있는 표현물”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출범 당시부터 소규모 단체에 불과하고 토론회·순회설명회·정치신문 발간 등 공개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위험성이 아주 커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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