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련’ 오세철 교수 항소심서도 유죄 선고

2011.12.16 21:10

2008년 2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적으로 사회주의노동자연합(사노련)을 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8)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회원 8명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사노련 창립에 핵심 역할을 한 오 교수 등 4명에게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및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회원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 및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노련이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선전·선동 단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노련이 개최한 토론회나 발행한 책자와 관련해서도 1심과 달리 “이적성 있는 표현물”이라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출범 당시부터 소규모 단체에 불과하고 토론회·순회설명회·정치신문 발간 등 공개 활동이 대부분이어서 위험성이 아주 커보이지 않는 점, 실질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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