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기소청탁’ 무혐의 처분키로

2012.03.26 19:12 입력 2012.03.28 11:27 수정

경찰, 소환조사 포기

경찰은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진)의 ‘기소청탁’ 의혹을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김 판사는 이날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 주 기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나 전 의원과 김 판사도 모두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 “판검사를 경찰청사로 불러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사결과는 전혀 딴판이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김 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4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진술서에서 박 검사를 알고는 있었지만 전화를 건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가 ‘언론에 박 검사의 실명과 진술서가 공개되고 나서 생각해보니 박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 같다는 짐작이 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전화를 했다면 (아내를 비난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삭제하도록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이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내놓은 해명과 같은 취지다. 경찰은 “나 전 의원에 이어 김 판사가 진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거나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호 ‘기소청탁’ 무혐의 처분키로

청탁전화를 받았다고 밝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요구받았던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도 이날 출석하지 않았지만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내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판검사를) 청사 밖에서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단 한차례 소환도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야 하는 데다 법원이 영장 발부와 기각에 관한 전권을 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무력함을 스스로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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