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아파트 대금 13억은 어머니로부터, 불법송금은 없었다”

2012.06.26 10:38
디지털뉴스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어머니에게 13억원을 받아 미국 뉴욕의 허드슨클럽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동아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노정연씨는 검찰에 우편 제출한 질의서에 “2009년 미국 아파트 원주인인 경연희 씨에게 전달한 13억 원(약 100만 달러)은 미국 ‘허드슨클럽’ 아파트 400호 구매대금이 맞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정연 씨는 돈의 출처에 대해 “어머니(권양숙 여사)에게 받은 돈”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연 씨는 미국 맨해튼 허드슨 강변에 있는 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구입자금 13억 원을 아파트 원소유주인 경 씨에게 불법 송금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연씨는 답변서에서 이 돈이 아파트 구매대금이라고 시인하면서도 “환치기 등 불법 송금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연 씨가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정연 씨를 추가 조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정연 씨가 돈의 출처를 어머니라고 밝힌 이상 권 여사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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