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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비리 저지르고도…전 경호처장 집행유예

2013.02.13 14:38 입력 2013.02.13 15:27 수정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전 경호처장은 개인의 사저부지땅을 사들이는데 억대의 국가예산을 사용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됨에따라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 전 경호처장과 함께 사저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매입 실무를 담당한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속보]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비리 저지르고도…전 경호처장 집행유예

재판부는 또 경호시설 부지매입 집행보고서 등을 위조해 특검 사무실에 제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경호처장은 김모 경호처 특별보좌관과 함께 이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머무를 내곡동 사저부지 9필지(2606㎡) 중 3필지를 공유부지로 매수하면서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할 매입금 분담액 일부를 경호처가 추가부담하도록 계약서를 조작해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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