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김태환 유죄

2013.02.13 21:59 입력 2013.02.13 23:29 수정

모두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 “권력 눈치” 비판 불가피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으로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이명박 대통령 일가에 이익을 주기 위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이다.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은 다시 한번 “권력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 법원 “시형씨에만 유리한 거래”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3일 이광범 특검팀이 기소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8·사진)과 김태환 경호처 특별보좌관(57)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는 이 대통령이 아들 시형씨 명의로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호처가 매입대금 일부를 대신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값비싼 시형씨 지분의 땅값과 이보다 훨씬 싼 경호처 지분의 땅값을 평균해 매입대금을 계산함으로써 시형씨의 부담을 낮췄다. 특검은 이렇게 해서 시형씨가 이익을 본 금액은 9억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시형씨 몫의 매입대금을 경호처가 의도적으로 추가부담했고, 결과적으로 수억원대의 국가 세금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 김인종·김태환 유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호부지와 같은 국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감정평가를 의뢰한 다음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체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호처가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의 분담액을 산정할 때도 감정평가 결과를 완전히 무시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는 사저부지 매입자인 시형씨에게 유리하게 분담액을 책정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초래했다는 특검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사저부지 매입자인 시형씨로서는 40억원 이상 거액의 국가예산이 없었더라면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사저부지와 경호부지의 구분과 위치 등도 시형씨 측에 유리하다고 봤다. 부지 매입의 모든 과정이 시형씨를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 검찰 ‘봐주기 수사’ 비난 불가피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경호처장 등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야당에서 고발한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당시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땅값의 일부를 경호처가 부담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익을 본 금액도 6억원 이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경호부지의 지목이 향후 대지로 바뀌어 가치가 올라갈 것을 감안해 분담 비율을 결정했다”는 청와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은 김 전 경호처장이 시형씨에게 이익을 주는 대신 국가에 손해를 끼치려 한 범죄 의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시형씨를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않고 약식 서면조사만 벌여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특별검사가 임명된 이후 가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사저 매입 실무자인 김태환 특별보좌관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경우 배임에 따른 이익 귀속자가 대통령 일가가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 기소하기 어렵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광범 특검팀은 30일간의 수사를 벌여 김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은 시형씨와 김윤옥 여사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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